재판부는 "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포도와 수박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형으로도 법률상 상당기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김진억 임실군수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보궐선거에 대비, 같은 해 8월 중순 임실마을회관 등을 돌며 포도 400여 상자 등(시가 450여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