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축은행업계의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한도는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가 앞으로 대출인 보증한도를 2000만원, 전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표준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5월 이후 저축은행에서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개정되는 연대보증한도가 적용된다. 단,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1년간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기업대출시 기업소유주의 연대보증 과 4촌이내 친족에 대한 보증규모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신용이 부족하면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대보증을 세우는데도 제한이 생기므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거나 한도를 두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이 몰릴 우려가 있었다"며 "과도한 우발채무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도 현재 차주(채무자)별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연대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신협은 이미 차주별 보증한도를 2000만원, 총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연대보증한도를 두고 운용하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신용이 나쁘면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다 예외 대상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