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은 폭행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고, B군의 아버지 경우 나이 어린 B군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의 아버지에게는 A군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이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5개월 가량 이를 게을리한 점, A군이 이전에도 주의산만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군은 지난 2005년 9월 완주 모중학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1학년생들에게 겁을 줬다는 이유로 B군에게 불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맞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게 되자 손배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