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해 특례보증은 일반적인 보증보다 절차가 간단하여 피해농가가 신속하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대상자는 조류독감(AI) 피해농가로 행정기관에서 재해농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로 선정된 자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관련 재해대책자금이 해당된다.
다만 농림수산단체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정책자금에 한하여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