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4일 "논산시 부적면 감곡2리 H씨 소유의 씨오리농장에서 폐사한 오리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H5 항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이 농장에서 "오리 6마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I 간이검사를 한 결과, 2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도는 이 오리의 고병원성 AI 확진이 7-1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25일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7천80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 처분할 계획이다.
또 청양면 운곡리 씨오리농장과 논산시 연무읍 오리부화장(주당 1만8천마리 부화)이 이 농장 주인인 H씨 소유로 확인됨에 따라 씨오리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4천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 처분하고 오리부화장도 폐쇄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이 오리부화장에서 출하한 오리를 키우고 있는 천안시 성남면 박 모씨 농장(2만300마리)과 아산시 둔포면 홍 모씨 농장(3만2천800마리)도 AI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의 살 처분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욕욱 충남도 가축방역담당은 "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AI가 발병한 농장 주변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10㎞ 이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34만7천마리(375가구)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