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최씨가 칼을 들이대고 위협했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최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대질조사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참고인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최씨가 칼을 들이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구속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유모(7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최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최씨는 그러나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차 기어 옆에 (흉기가) 있었고 손으로 기어를 잡고 있어 어르신이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흉기 위협'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피해자 유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최씨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던 유씨는 이날 병원에 입원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