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는데 거주지를 이전함에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한 신축주택이 완성되면 부득이하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둘째. 대체취득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셋째.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근무 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받는다.
넷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이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하므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인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후에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의 경우 A씨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서 상기 요건을 갖추어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 010-9835-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