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두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긴 했으나 피해자가 전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유대관계가 아주 약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는데도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동거녀 A씨(48)와 함께 완주군 소양면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