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6월1일부터 '집회 쓰레기 주최기관 책임처리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
개정된 조례에서는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 개최전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계획을 수립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사 종료후에는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최측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 일정 장소에 모아 배출하거나 쓰레기 처리비용을 관할 구청에 사전에 예치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주최측이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해 처리할 수도 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 홍보하는 한편 사전계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의 단계별 추진방법을 시행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배출자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를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레 가로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