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관혼상제는 물론 야근과 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선착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은 출생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으로, 이용자나 돌보미의 집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안전한 보호 및 돌봄시설(어린이 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기본요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시간당 1000원, 200% 이하는 시간당 4000원, 200% 초과는 시간당 5000원이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이돌보미사업팀(270-3967)에 회원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