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안 준 업체대표 1심서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9일 대기업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도장업체 대표 백모 피고인(61)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업체에 이어 도급을 맡은 B업체의 대표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자신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지하고 실제로 새 근로계약을 맺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퇴직금지급의무를 B사측이 인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났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면서 "출소하면 자신을 위해 일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전주공장 내에 있던 A도장업체 대표 백씨는 지난 2005년 7월 이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강모씨의 퇴직금 170여만원 등 근로자 53명에 대한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