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업체에 이어 도급을 맡은 B업체의 대표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자신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지하고 실제로 새 근로계약을 맺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퇴직금지급의무를 B사측이 인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났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면서 "출소하면 자신을 위해 일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전주공장 내에 있던 A도장업체 대표 백씨는 지난 2005년 7월 이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강모씨의 퇴직금 170여만원 등 근로자 53명에 대한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