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허경영씨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 수백장을 배부·살포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허경영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당보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나눠줘 전주시 덕진구 일원에 전단지 450여장과 당보 20여장을 배부·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