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재자 신고 1심 선고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요양원 직원 김모 피고인(49)에 대한 1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직하는 복지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의 투표참여를 도와주려고 한 점, 거소투표제도 전반에 관한 계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3일 완주군의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 구모씨(66·여)가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데도 동의 없이 구씨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14명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