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불법집회 변질'의 기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판단할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촛불 들고 모여라'고 주동했다고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가지로 채증을 하고 관찰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불법 집회로 변질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채증에 이은 사법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열렸던 촛불문화제의 사법처리에 대해 "언론 보도로 보면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문화 행사를 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순수한 문화 행사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경찰)가 신고를 받고 허용하고 말고 할 일이 없고 당연히 개최가 가능하다"며 "촛불문화제를여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촛불문화제 많이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경찰도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학생, 여성, 어린이 등이 많이 참가하는데 장소가 청계천변이어서 혹시나 실족 등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며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