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최충일 前 완주군수 항소심 집유·추징금 2650만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충일 전(前) 완주군수(66)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군수가 군청 모과장으로부터 승진부탁과 함께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군수는 군수 재직때인 2005년 9월께 모과장으로부터 과직원의 인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와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003∼2006년 군청 과장들로부터 모두 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