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여론 속에서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자율적으로 수입을 하는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민간업자들이 광우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아예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 교역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눈, 척주(등뼈)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라도 미국 측에서 정확히 SRM을 빼고 들여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