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전화나 방문 때 성의가 없거나 불친절한 반응을 보이면 성과금 및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심하면 직위해제마저 피할 수 없다.
또 근무지 이탈과 지각이 잦은 불성실한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안군이 공직기강을 세우고 주민들의 군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이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6일 "최근 주민 및 여론에 따르면 공무원이 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세가 결여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공직기강 확립 철저 특별지시 제1호'를 하달 한다"면서"전 직원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할 것"이라며 단호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전화만 불친절하게 받더라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군은 전화 받는 태도를 분기별로 평가해 최하위 부서는 공개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으며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면서"모든 공무원이 친절할 때 까지 외래 강사를 초빙해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