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보면 △올해 재산세(건물분)감면 △법인세할(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6개월간 신고 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유예 △소실·파손된 축사 복구 시 취·등록세 등에 대한 비과세 부분 등이다.
피해농가들이 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30일 이내에 각 읍·면·동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AI 발생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103개 닭·오리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세제감면 지원신청을 해 놓고 있다"면서 "피해농가들과 관련 음식점들이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