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

오는 10월 1일부터 의사는 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진하기 7일 이전에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일주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중복해서 처방해서는 안 된다.

 

또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단지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약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중복처방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환자가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같은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거나 환자가 약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미리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가 약이 남아 있는 지 환자에게 미리 확인하지 않고 장기 처방하는 등의 이유로 의약품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바꿔 가면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이른바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 투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