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죄)로 남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46)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11일 남원시 월락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자신의 EF쏘나타를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양모씨(53)를 치여 숨지게 했다. 경찰조사결과 박 경위는 이날 친목모임에 참석해 소주 4잔을 마신 뒤 친지의 문상을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경위와 해당 지구대장을 직위해제했으며, 박 경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