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홍보에 나서고 있는 공단측에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식의 홍보태도로 일관해 대상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면 건보공단의 각 지사 등에 신청할 수 있다. 보험을 신청한 뒤 심의를 통해 1·2·3등급을 받아 보험급여를 수혜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은 식사재료비(식비) 등의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20%·재가요양은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다.
공단은 당초 노인인구의 3.1%를 급여대상자로 설정했으나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익산시에서 예상보다 많은 3.7%의 신청인이 몰리는 등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을 강화해 목표인원을 맞춘다는 계획이어서 대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요양시설에 부친을 모신 주부 전모씨(50·전주시 동산동)는 "TV 등의 매체에서 홍보하는 내용만 보면 신청인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돼 있다"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질 경우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 대부분은 3등급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지금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공단에서 식비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홍보가 미약해 시민의 부담을 감추는 편파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 수혜인원을 맞추고 있다"면서 "수혜자는 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등급판정은 본인 인터뷰 등과 주변사람의 의견 등을 수렴해 공정하게 결정할 방침이며, 보험료의 인상분에 따라 수혜인원도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