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햄에 벌레를 넣어 놓고 제조사 관계자들을 위협해 현금 900만원과 290만원 어치의 햄을 받아 챙긴데 이어 참치, 과자 등을 생산하는 업체 4곳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형 식품업체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언론보도를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검거 직후 "시간 강사 월급이 4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임신한 아내에게 미안했다. 거짓 이물질 신고로 생활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