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질서 확립이다] ③ 선진 시위문화 정착

불법·폭력시위 염증 사회적 공감대 확산…공권력 도전 집단행동 퇴출시켜야

'시위'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과격'이나 '폭력'을 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국내의 집회·시위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아직도 법과 원칙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선 공권력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갈수록 '떼법'과 '정서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문제는 집회·시위문화가 상당부분 일그러져 있으며, 자신의 자유를 외친다는 이유로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내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 부안지역에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반대 시위과정에서 폭력시위가 잇따랐다. 전국적으로도 폭력시위건수는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 62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집회때 발생하는 경찰 부상자수는 2004년 621명, 2005년 893명, 2006년 817명 등으로 증가하는 등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12조3000억원에 이르고 시위대의 도로점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수년간 불법·폭력시위에 염증을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단 의견 표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서서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전북지방경찰청이 '평화시위 정착'을 위해 팔소매를 걷어부쳤다. 전북청은 △평화적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보장하는 한편 △집회현장에 경력을 배치하기 앞서 인권·안전교육실시 및 시위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참관단을 현장에 참관시켜 준법 분위기 조성 및 투명한 집회관리 △법과 원칙에 위배땐 경중을 불문하고 상응한 사법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폭력행위가 판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법질서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며, 상습시위꾼들을 색출해 엄중처벌키로 했다.

 

전북지방청 관계자는 "시위도 이젠 문화"라면서 "이제는 '과잉'과 '집단행동'으로 얼룩진 집회·시위문화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통제와 규제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만큼 도민 모두가 조금씩 절제하고 양보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합법·평화적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적극적으로 보장토록 하되 불법·폭력은 공권력과 사회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