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당 건물과 주변 주거 지역은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왕복 6차선 도로와 상가건축물 등에 의해 차단돼 있다. 또 이 건물에 인간의 존엄성에 터잡아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주민의 생활 환경이나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주변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불러일으킨다거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단순히 주변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익산타운은 작년 6월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건물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복리 증진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