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노동부와 협력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력 단절 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상황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이들을 뜻한다.
이들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성부는 노동부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직종을 선종해 그 직종에 여성이 취업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상담과 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여성부는 "우리나라 상당수 여성은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고학력여성의 경우 재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6년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8%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