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국내 첫 항소심 순회재판 열려

"재판부 증설 외면" 지역법조계는 불만

속보=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6일 전주에서 항소심재판이 순회재판의 형식으로 열렸다. 특히 이같은 순회재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소속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고육지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급 법원이 정작 업무부담 완화의 최선책인 '재판부 증설'은 외면한 채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법조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김모씨(40)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행정사건 4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순회재판을 위해 방극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3명과 참여사무관, 실무관 등 모두 5명의 광주고법 재판부가 전주로 '출장'을 와서 첫 순회재판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시·군 법원의 1심 재판 등이 순회재판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항소심재판이 미국처럼 순회재판의 형식으로 열린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재판을 열어 3건에 대해 선고하고 나머지 1건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전주재판부에서 처리하면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순회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