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법 전주재판부 증설만이 해법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를 증설하고 그 명칭을 본래대로 환원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광주고법 전체 항소심 가운데 40% 가량이 전북 지역 소송사건이다.이 때문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생긴 것이다.도민들은 그간 광주까지 오가면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도민들의 10여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2006년 전주에 고법재판부가 생겼다.그러나 한개 재판부 밖에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도민들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 증설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 그간 수차에 걸쳐 재판부 증설을 요청했다.

 

국민들은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결국 국가 발전에도 직 간접으로 도움이 된다.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전주재판부를 증설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을 왜 이토록 어렵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원외재판부란 명칭을 써가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은 기존의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하는 한편 행정사건 등을 순회재판부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6일 첫 항소심 순회재판이 전주에서 열렸다.법원행정처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고법재판부라는 명칭 대신 명칭과 실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또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순회재판을 도입했다는 것.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 하나가 더 늘어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한다.그러나 도민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법 재판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히려 잘못돼 가고 있다며 어제 각계 대표들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앞으로 재정신청등이 더 늘어나면 재판부 증설은 당연하다.광주고법 5개 재판부 가운데 1개만 전주에서 운영하는 건 모순덩어리다.

 

아무튼 전주재판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면서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킨 대법원의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이는 분명 행정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배당한후 나중에 형사사건까지도 광주로 넘길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광주지역 변호사 업계의 이익 대변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떨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