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로 변경하면서 기능축소 논란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맞서 도내지역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가 마침내 꾸려졌다.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주고법비대위)는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재판부로의 명칭변경은 '전주재판부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전주재판부의 폐지로 이어지는 사전포석'이라는 그간의 우려를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고법비대위는 발기선언문을 통해 "전북도민이 전주지역에서 2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박탈당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면서 "도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상회복하고 전주부에 추가로 '부'를 설치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다음달 중순께 정식으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며, 발기인외에도 도내지역은 물론 출향저명인사들 가운데 도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정식발족을 전후해 대법원에 '공식토론회 개최'를 제안해 전주재판부의 위상추락을 시급히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김점동 변호사가 대표발기인을 맡았으며, 김희곤 우석대 교수, 노기호 군산대 교수, 차종선·안호영·전봉호 변호사, 김성주 도의원,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 송정수 여성인권지원센터장, 김귀녀 전주 여성의전화 대표 등 각계인사 25명이 참여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자 도의회와 시민단체, 법조계에서는 "이는 사실상 전주부를 축소하고 독립성에도 타격을 주는 처사"라며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