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에 따르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이상 연체하거나, 체납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해당정보가 은행연합회로 보고된다. 은행연합회는 기업들의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 및 고용보험료 연체내용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로 제공되는 연체정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 제공된다. 특히 신용정보업자에 제공되는 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 넘어가 개인 및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연체할 정도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기업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대출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기업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 되더라도 한도가 축소되고 금리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