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관이 수행하는 재판업무를 개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성과급의 명칭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금'으로 정하고,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달리 기본등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나눴다.
한편 지난 2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성과급제를 신설한 법무부도 조만간 지급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께 첫 성과급을 나눠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대상 첫 성과급 기준액을 300만원 정도로 정해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미만 검사 중 상위 15%(갑등급) 390만원, 하위 30%(정등급) 2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등급기준은 곧 열릴 성과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