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접수된 재정신청은 무려 7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신청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해에 비해 약 16배 폭증한 셈이다. 지난 1월 10일 첫 접수을 시작으로 매달 2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올해말까지 250건 가량 접수될 곳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시규정인 '3개월내 처리'를 지키기에도 빠듯한 상태라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고법 본원이 지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도 불구, 전주재판부 관내 관련사건을 본원 재판부에 '순회재판'형식으로 재배당한 것도 '신청건수 급증에 따른 재판차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 본원은 지난달 7일이후 접수된 전주재판부내 재정신청사건 및 행정사건을 본원 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고소인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적용대상을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에 한정했었다 올해부터 전면확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