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무원의 진술 등으로 미뤄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명·규모 등을 사실상 해당 의원이 결정해 왔고 의원이 요구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에 불응하면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왔는데 이는 명백히 군의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임실군청이 발주하는 1500만원 상당의 농로 포장 공사와 관련, 지난해 11월16일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공사를 P업체에게 주라"고 요구해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관내 공사 10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보다 앞서 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