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는 21일 완주군청에서 민선4기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전주재판부로의 변경은 광주 예속에 따른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시간적 낭비 및 경비의 과다 지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은 전북도민이 누려야 할 '신속한 재판청구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전봇대 도로 점용료 현실화 연구용역, 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 재개정 건의 등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전국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군별 상이한 지원 사업에 대한 합의 방안, 지방세 카드수납 확대 시행 개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 등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엔 송하진 전주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강광 정읍시장, 최중근 남원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