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제2호 법정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갖는다. 법원은 이를 위해 만 20세이상 도민(만 70세 이상·법관·경찰·군인·사건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 100명을 대상으로 배심원후보 선정을 위한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재판부는 당일에 배심원후보 가운데 7명(예비배심원 2명)을 최종낙점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시해 오전 11시까지 마무리한 뒤 모두 절차와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법원 관계자는 "도내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리는 탓인지 안내장을 받은 일부 배심원후보들이 당혹감을 표시하는 등 아직은 도민들의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서 "법원은 이미 모의재판을 열어 실무적인 점검을 마친 만큼 재판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