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2일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한국과 중국간 1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최모씨(31·여) 등 조선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최씨 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국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로 내국인 56명을 적발해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수십개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간 송금을 원하는 이들의 의뢰를 받아 수백차례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돈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정상적 방법으로 돈을 송금할 수 없는 밀입국 조선족과 금융거래 내용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유학생 학부모, 무역업자 등을 상대로 환치기가 진행됐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송금한 사람들도 계좌추적을 벌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