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2일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유모씨(20·남원시 내척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일∼20일까지 전주·군산 지역에서 A양(14) 등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들이 대가로 받은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유씨 등은 지난 17일 달아나려던 A양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 일행을 만났으며,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뺏고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친누나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회원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