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김세웅 당선자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향응제공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당선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당선자를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기부를 알선한 가요주점 자영업자 강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한 데 이어 이날 김 당선자를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