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및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된장 전 회장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홍보비 1억2천여만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수상한 지출이 있긴 하지만 회장으로서 회식을 주관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치 단체이지만 전근대적이고 상당부분 관행적으로 운용돼 왔으며, 피고인은 그 관행을 답습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왔다"면서도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단체의 장이면서도 그 행위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도덕하고 원칙도 없다. 앞으로 자성하고 주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천여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모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