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극장용 장편영화를 제작하는 도내 영화 제작사와 독립영화를 만드는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장편은 최고 1억5천만 원, 독립영화는 1천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도는 선정된 작품은 1년 내에 제작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전북도 홈페이지(www.geonbuk.go.kr)나 전주영상위원회(www.jif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