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지역특구 개발 촉진되어야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 향토 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도내에는 순창장류산업 등 11개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이 전혀 없거나 76개 규제 특례 중 실제로 규제가 풀린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지역 특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다.

 

이번에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여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또한 규제 특례의 적용도 용이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도의 특구 허용, 관광 ? 에너지 ? 물류 등 다양화 모델 개발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 특구 개발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경우 전북의 각 시군은 지역 특화 산업 개발과 육성에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 개발이 도약 단계를 맞지 못하여 지역 소득이 낮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지역 특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지역과 전북 전체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과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을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특구 사업을 확대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부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 특구 사업이 도내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한 관광 분야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특구 사업의 확대계획을 잘 연구할 필요가 크다.

 

예를 들면 특구 사업 지역 등을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 코스나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은 전북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 내부의 관광 수요부터 잘 흡수하면 이들 특구 사업의 개발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인정받는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전북도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