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이날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전(前) 부인 A(37) 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13일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먼저 이날 오전 출석한 배심원 31명의 후보 가운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 변호인과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한 후보 등을 배제한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리로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 증거조사, 양형심리,피고인신문, 평의.양형 토의 등을 거쳐 이날 오후 선고하게 된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이 씨의 신청에 따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 씨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양형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