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의 KT 집 전화 가입 고객이 자녀들과 집 전화로 통화할 경우 시내, 시외 통화료의 3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이번 확대 개편으로 그동안 6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던 조건이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65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통화료만 할인해줬던 서비스가 이번 확대 개편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에도 적용된다.
가입비 등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가입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KT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에 제출하면 된다.
KT 전북본부 관계자는 "효 요금제 확대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 간에 더욱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동안 부모님께 소홀했던 자녀들이 효 요금제에 가입해 요금 걱정 없이 매일매일 보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