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112년만에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현장속으로]전주지법, 배심원 7명 참여…'유리알 재판 구현' 평가

전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배심원들이 공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6일 열려 배심원 선정과 진행과정 등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이날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모 피고인(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선정 어떻게…

 

법원은 이날 오전 도민들의 관심 속에 신청한 31명의 다양한 배심원 후보 가운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 변호인과 검사가 기피신청을 한 후보 등을 배제한 정식배심원 5명과 예비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리로 이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 증거조사, 양형심리, 피고인신문, 평의·양형토의 등을 거쳤다. 배심원 5명은 유죄의견과 함께 양형의견(무기징역 1명·징역 12년 1명·징역 10년 3명)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시간여 법정공방 치열

 

8시간여에 걸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확실하지 않은 남자관계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자식들의 양육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한 배심원은 "처음이라 긴장도 됐는데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설명을 잘해줘 어려운 점은 없었다"면서 "직접 재판에 참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유리알재판 구현'평가

 

이날 재판에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는 배심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사복차림이 허용됐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공판도중 무릎을 꿇기도 하며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은 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법률가의 전문적 판단과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어우러진 '유리알재판'이 구현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남겼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