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천변 웅덩이 방치, 이대로 둘텐가

전주 삼천동 채광현장에서 사금을 채취한뒤 형성된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다 주변 하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업자들이 지난 1998년 부터 농지를 집중적으로 채굴한뒤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서 형성된 웅덩이는 3곳에 걸쳐 면적만도 4600㎡(1440)평의 대규모다. 깊이도 15m에서 최고 23m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안전시설이라고는 고작 출입통제용으로 쳐놓은 나일론끈이 고작이고 흔한 입간판 조차 하나 없다. 비만 오면 흙탕물이 인근 삼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자들은 채굴과정에서 부터 불법을 저질렀다. 당초 깊이 3m 이내의 인가규정을 어기고 부산물인 모래와 자갈등 골재 채취를 위해 수십m 씩 파헤친뒤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면서 무려 33차례의 고발및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골재를 채취해 잇속만 챙기겠다는 업자들의 '배째라식'행태에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무력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현장인 셈이다. 고발등 문제가 생기면 업자들은 채광권을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가 하면, 전주시가 조건부 인가내용대로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아내는등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일정량의 금이 산출되면 광업권을 연장해줄 수 밖에 없는 관련 규정 때문에 전북도는 업자들의 광업권을 오는 2012년 까지 연장해준 상태다.

 

규정에 따라 업자들이 현재까지 예치한 원상복구비는 8300만원에 불과하다. 15톤 트럭 6만6000대 분량의 토석이 필요해 20∼30억원으로 추산되는 복구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주시가 우선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반입해 웅덩이를 메우고 있으나 건축 폐기물 등이 뒤섞여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 서부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삼천 주변을 일부 업자들의 농간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복구예치금 만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등 복구비용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우려가 크고 공익에 반하는 채취현장에 대한 인가 취소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