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이무영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이 당선자는 검찰에서 "토론회에서 긴장해서 북침설을 얘기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