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9일 "2명의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대검과 협의를 마쳤으며, 내부논의를 거쳐 30일 오전께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23일과 26일에 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도 선관위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도 30일 결정하는 등 선거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