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긴 하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를 벽장에 감금해놓고도 자신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잔인한데다 피해자가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오 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에 과외 교습 광고를 낸 A(22)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교생인 동생의 과외 상담을 하겠다"고 속인 뒤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은 또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읍 모 중학교 전 교사 조모(41) 씨에 대한 검찰과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둔 성인이자 교사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에 비춰 볼 때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형은 적절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중학교에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9일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32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