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어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겨있으며 오는 6월 3일께 관보에 게재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검역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 쇠고기의 모든 부위의 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미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 △내장·혀 등 해동 후 조직검사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월령 미상 SRM 발견시 전량반송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축산업 지원 대책으로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사료자금 융자 이자율 3%에서 1%로 인하 및 융자 규모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