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세웅·이무영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회 김세웅(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진술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나머지 고발내용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께 전주 모식당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한 혐의며,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음식 및 술값의 제3자 지불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동일인'이라는 판단이다"이라고 설명하면서 "김 의원외에 김 의원 측근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식당과 노래방에 참석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을 도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며, 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의원에 대한 고발내용중'고향'문제논란에 대해서는"개인에게 고향은 출생지와 성장지, 부모고향 및 마음의 고향이 서로 다르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인해 18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1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해 총 2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총 33건(72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9건(30명)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