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2004∼2006년 기소된 345만여명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을 종합 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과 구공판(기소)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사건유형별로 선고된 1심 형량을 분포도로 그렸을 때 가운데 오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형량과 실제 선고형량의 편차,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 법정형량 등을 두루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사건은 구속수사 및 징역 5년 이상 구형을, 특수강간치사죄의 경우 구속수사 및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이면 징역 5년 이상, 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