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구형' 없앤다

사건처리기준 1543개 마련…검찰, 이달부터 적용 시행

검찰이 1500여개 범죄유형별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검찰이 그동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시비를 겪어왔다는 점에서 '고무줄 구형' 논란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2004∼2006년 기소된 345만여명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을 종합 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과 구공판(기소)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사건유형별로 선고된 1심 형량을 분포도로 그렸을 때 가운데 오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형량과 실제 선고형량의 편차,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 법정형량 등을 두루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사건은 구속수사 및 징역 5년 이상 구형을, 특수강간치사죄의 경우 구속수사 및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이면 징역 5년 이상, 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